관리 메뉴

햇살과산책

UCC동영상과 사적 창작물의 저작권 본문

초보의 영상활용/보관 및 활용

UCC동영상과 사적 창작물의 저작권

햇살과산책 2007. 6. 25. 16:08
반응형
UCC동영상을 이용하다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전에 네이버와 다음에 올렸던 동영상이 삭제된후
평소에는 잘보지 않던 약관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삭제의 주된이유는
영리목적이 어느정도 있다는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블로그 주소를 명기한점)
이부분은 모호한점이 있었는데 웹주소말고는 저작물의 내용상 상업성은 전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웹주소 명기는 허용하는곳이 더많고
해당컨텐츠 영역을 어느정도 모니터링후에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업로드했다가 많은 질의문답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멍석깔아놓은 곳 마음대로이니 이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초에 업로드한 결과로는 다음에서 이부분을 완화시켰습니다.

이후에 한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것은
포털이나 UCC동영상 서비스를 하는곳의 약관을 살펴보면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자의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할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약관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소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 보입니다.

네이버 플레이 이용약관이나 이용규칙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이버의 전체적인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버약관 14조 2항 참고

다음의 약관은 이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약관 13조 참고 

판도라TV,엠엔캐스트,엠군등 대부분 업체의 약관을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게시자의 승낙없이 편집,복제등과 관련사업자나 미디어에 유무상으로 제공 및 사용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자신들의 컨텐츠 영역내에서의 일부 권리나 편의성은 인정할수 있지만
원저작자와 협의없이 각종미디어나 모바일서비스, 기타 부가 사업자가 사용할수 있다는 조항은
업로드시에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개인생각으로는 적용범위를 해당업체의 서비스 영역내에서 제한적인 사용만 허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휴업체까지 확대한다면 동의없이 거의 무방비로 내주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이유중에 하나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게시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책임은 떠넘기고 권리는 다양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업체에서 사용시에 게시자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 유튜브와 레버의 약관은 서로 배치됩니다.
유튜브는 국내업체와 비슷하고 레버는 자신의 서비스 컨텐츠 영역으로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원저작자의 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글 -  Youtube와 Revver의 이용자정책

사적인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릴때는 참고하십시오.
블로그나 UCC영상의 발달로 개인의 미디어화가 진행되는 지금
조금 느슨하게 적용하더라도 저작권의 원칙적인 부분은 챙겨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