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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D 입체디자인 출원 매년 2배로 크게 증가 - 특허청

햇살과산책 2012. 5.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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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의 이용실적이 도입 3년 만에 매년 2배로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허청의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3D 입체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 평면으로 작성한 제품의 도면이나 사진 대신에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3D 입체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디자이너들이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3D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3D 입체파일을 다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사진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 파일형태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출원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3D 입체디자인 출원규모는 시행 첫해인 2010년에 786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569건으로 약 2배로 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의 491건보다 크게 늘어난 877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3D 입체디자인 출원현황을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58%)과 개인(40%)의 출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부담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를 잘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품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설비용품이 24%, 토목건축용품이 23%, 장신구 등 신변용품이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제품의 복잡한 구조나 세밀한 부분까지 잘 묘사할 수 있는 3D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D 입체디자인 출원은 특허청의 심사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3D 입체디자인의 특징상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도면의 제출이 불필요하므로 심사관의 도면심사 부담도 훨씬 줄었다. 


지금까지의 운영결과에 비추어 볼 때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의 이용이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원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3D 입체디자인 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파일형식[3DS, DWG, DWF, IG(E)S]으로 작성해야 하고, 제출 전에 3D 뷰어를 통하여 이미지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3D 입체디자인 출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D 뷰어의 성능을 높이는 등 출원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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