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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및 교육/기타

CCTV 동영상 -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햇살과산책 2012. 3.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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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쉽게 요약해서 풀이하면 개인 용도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타인의 모습을 허락없이 동영상 서비스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 

공공장소나 개인의 사업장등에 설치된 CCTV등의 동영상 촬영장비는 음성녹음이 금지되며 사용목적 관리자 연락처 촬영범위등을 고지하고 사용할것 촬영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튜브등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게재하지말것.


CCTV의 경우 -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관리자 및 연락처,위탁의 경우 수탁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야하고 위반시 3천만원까지 벌금 및 처벌이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임의조작 및 녹음을 금지하고 무단이용 및 유출금지(유튜브나 UCC 동영상사이트에 게재하는 것 금지)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부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CCTV의 경우 개인집에 내부나 현관문에 부착된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등은 고지등의 의무사항은 제외되지만(권장사항) 개인사생활 보호 법은 적용됨 이 경우에는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설치... 단 아무나 수시로 드나들수있는 공개된 장소는 모두해당.


개인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등은 상관없슴

버스 택시등은 설치운영에 관한것과 고지의무 및 개인보호법 모두 적용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CCTV관련 설치운영 준수사항

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5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주요 이행사항

 ○ CCTV 설치‧운영의 제한 (법 제25조)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영상정보책임자 지정 및 CCTV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대장 관리


상세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문서파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pdf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pdf


내용 및 문서자료 출처 -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 ‘개인정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 -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사업자,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4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이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셋째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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