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저작권 (24)
햇살과산책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줄임말로 책/따/세라는 모임에서 1저자 1저작권 공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 저작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권리와 공유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는 권리쪽에 무게를 더두는 쪽이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극약처방에 가까울때 쓰일수 있는 것이고 그이전에 공유를 통한 해당 문화생활의 향취를 한껏 느낄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결과적으로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매체의 특징인 복사의 용이성이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반향이 커지면서 이전시대에 물리적인 매체에만 담아서 유통되던 저작물들 즉 복사를 위해 하던 일종의 수고로움의 강도가 아주 작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빡빡해진면이 존재하고 ..
판도라TV에서 UCC 동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려고 한답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해서 판도라TV에 컬투의 소송이 있었고 UCC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상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관련업체들에게도 영향이 갈듯합니다. 최근 판도라TV의 행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재미있고 의미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개편을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극단으로 달려가는 기술적인 장치들이나 저작권관련 소송등 외부의 타겟이 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관련 보도자료: 전자신문 - UCC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배상책임 보험 등장 블로그의 관련글: 2007/11/01 - [초보를위한 영상활용/보관 및 활용] - 판도라TV의 북한 채..
UCC 동영상의 최대 약점이자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은 저작권입니다. 현재 유튜브에 올려진 태왕사신기의 영상은 반응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관심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자막이 없는 관계로 CG나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당 동영상이 올려지는 것은 불법이지만 홍보효과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필요성과 권리사이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보도자료: 일간스포츠 - ‘태왕사신기’ 유튜브 타고 영어권 국가 수출 연착륙 조짐 Legend preview (태왕사신기 예고편)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해당 저작권자가 여러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발빠르게 업로드하는 방법(실제로 일반 유저를 가장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적인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컬투 본인들 뿐만 아니라 김미려등 소속개그맨의 동영상등 400여개를 판도라TV에서 도용해서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의 근거로 든것은 판도라TV가 포털메인등에 서비스하는등 저작권을 침해했고, 광고삽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데다, 특정업체와 독점서비스하는 상황이라(곰TV의 채널 - 컬투TV 바로가기) 내용증명등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도라TV측의 반응은 당연한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자세입니다. 관련보도자료: 한국일보 - 컬투 "1억9000만원 달라" 판도라TV에 소송 시작에 불과하긴 하고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소송결과나 파장에 따라서 UCC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

미국의 NBC와 폭스TV가 합작한 HULU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9일 오픈된 웹사이트는 현재 베타테스트 형식의 초대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흔히 볼수있는 방송콘텐츠들을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UCC 동영상 서비스처럼 유저의 업로드나 재편집물을 올리지는 못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수익모델은 광고게재이고 현재 각종 케이블 방송과 연계를 위한 협의중이며, 야후나 AOL,MSN등 유수한 온라인 업체들과 유통협약을 맺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보도자료: 전자신문 - 전통 미디어 역습 성공할까 www.hulu.com 개인생각으로 이 서비스의 성패는 국내의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사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는 아주 많은 장점과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가장 큰 ..
소리바다 사이트에 접속해본지 5년은 넘은것 같네요. 그동안 어떤식으로 서비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원파동이후로 벅스에도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음반사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필터링이 소극적이라 말하고, 소리바다측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완성도를 갖춘것이라 필터링을 강화해도 현재와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기에 2심에서 뒤집어지리란 예상을 하지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엿볼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주로 경제관련 미디어에서 주로 취급을 하네요.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소리바다 주가는 큰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소리바다의 패소로 인해 제일 큰 수혜를 받은곳은 엠넷미디어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소리바다는 2개월 정도 지속할수 있는 서비스 기간중에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선보일 ..

동영상을 조금 공들여 만들려면 사진이나 음악을 필요로 할때가 많습니다.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국내현실에서 전향적으로 저작자들의 한발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행사하지 못한 권리 때문에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음반시장을 생각하면 억울한 느낌이 들겠지만 미래를위한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냉철하게 되돌아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물론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배타적인 모습은 결국 사용자와 창작자 모두 얻는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 결국 창작자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설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를 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음악시장 자체가 많은 표절논란과 과하게 많은 리메이크등 개성없는 곡들이..
이전에 판도라TV의 그리드 딜리버리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식도 그렇지만 더크게 문제시 되었던것은 사용자의 동의절차나 별도의 설명없이 대용량 영상파일이 하드디스크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간과되었던 것은 대부분의 UCC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클립은 인터넷 임시폴더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이부분을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방식의 단점은 업로드된 결과물 영상클립을 마음대로 가져갈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개작이나 저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로 둔갑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인터넷에서 콘텐츠의 사용형태를 보면 별다른 의식없이 자신의 저작물로 혼재시켜버리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블로그의 관련글 - UCC 동영상 불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