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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영상 -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쉽게 요약해서 풀이하면 개인 용도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타인의 모습을 허락없이 동영상 서비스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 공공장소나 개인의 사업장등에 설치된 CCTV등의 동영상 촬영장비는 음성녹음이 금지되며 사용목적 관리자 연락처 촬영범위등을 고지하고 사용할것 촬영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튜브등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게재하지말것. CCTV의 경우 -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관리자 및 연락처,위탁의 경우 수탁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야하고 위반시 3천만원까지 벌금 및 처벌이라 합니다..주의사항으로 임의조작 및 녹음을 금지하고 무단이용 및 유출금지(유튜브나 UCC 동영상사이트에 게재하는 ..
영상장비 및 교육/기타
2012. 3. 30.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