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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단상

햇살과산책 2007. 6.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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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 시상식에서 공식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  `음란동영상UCC, 단순 링크해도 처벌 대상`  이데일리

정보통신부의 관련글 -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 시상식 개최 (하단에 관련내용 다운로드)



10대 행동원칙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열한것이고

UCC대전 웹사이트의 관련글(링크주소를 막아 첫화면에서 UCC가이드라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핵심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법률가이드의 내용요약(제가 요약했습니다. 원문은 정보통신부의 링크된 글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

1. 제작물의 소재가되는 아이디어나 기초이론 차원에 머무르는것을 사용
2. 법조문, 단순한 사실전달에 그친 시사보도,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것
3. 공중파나 영화등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명예훼손

1. 단순하게 재미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책임을 진다
2. 기사나 보도자료를 인용했어도 명예훼손 성립가능
3. 모자이크등의 처리를 했어도 다른사람이 인지할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

음란물대상

1. 예술성이 있는 작품도 정도에 따라서 처벌가능
2. 음란물 단순링크
3. 폐쇄적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게재하는것도 처벌가능.

프라이버시

1. 인터뷰는 사용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
2.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사용허락후에만 사용가능


대체적으로 기존의 저작권개념과 비슷하지만 애매한것은 명예훼손의 경우와 음란물과 예술성의 관계된 것입니다.
이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되거나 상세한 자문을 구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데일리 기사를 참고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음란성과 관련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심의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나 미디어적 특성에 기댄 블로그에 쓰여지는 사적인 논평이나 견해를 이야기한 것들은
전문적인 제작업체나 기자처럼 축적된 경험이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할수 있는 현실이 안됩니다.
이제는 일부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기에 눈높이를 맞추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취지에 맞추어 사례별 홍보영상이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관이나 부서의 웹사이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제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으니 음원저작권 논란이 한참일때 길거리에서 노래부르거나, 다른사람이 틀어놓은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도 저작권에 위배되냐는 물음처럼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때 우연히 지나가다 촬영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신고할수 있냐는 등의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대체로 공개된 영상은 퍼가기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올려진 영상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중파나 상업영화처럼 심의를 받고 올릴수도 없고...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한바탕 혼란을 겪은적이 있는 사안이니 좀더 세밀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여줄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신문기사나 알려진 보도자료를 사용해서 작성한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는 것은 난감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도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한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통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관련된분의 잘못된 정보라는 이야기에 꼬박 이틀정도 해당업체에 문의해보고, 기자분에게 물어보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색해서 관련자료를 여러각도로 꿰맞춰본후에 수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오보에대해 해당 미디어 업체들의 수동적인 해명이나 미지근하게 정정하는 관습에도 기인하지만 해당사안에 따라 악의가 없다면 소명의 기회나 정정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음에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언론기관의 오보에대한 견해나 정정을 사회적으로 크게 인지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측컨데 제3자는 아무렇지 않을수 있지만 당사자의 심적고통은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맺는말을 하면 관련사례나 각종 예시 및 문제발생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중재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선언문의 단계이지만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많은 구속력을 지닙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으니 기대와 더불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 -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 홍보영상물 (출처: 태그스토리 ,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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