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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과산책
문든 2라는 숫자를 생각해보니 우리사회에서 긍정적인 의미보다 뭔가 아쉬운 혹은 부족한.. 1등 혹은 최고지상주의가 빚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인해 희생되는 것들에 대한 보살핌 혹은 느슨하게라도 존재해야할 연대감 같은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회는 아닌가 반문해 보게됩니다. 90년대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사회의 못습을 졸부에 빗대기도 했는데 노력으로 축적된 부자에 비해 갑자기 부를 쥐게되어 멋모르고 제멋대로 휘둘러대는 모습을 연출하고 동시에 대다수는 졸부 즉 벼락부자가 되고싶어하는 심리가 현실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큼 많이 퍼져있는 사회... 요즘 인터넷 세계에 대입하면 1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에 눌리어 타파되어야할것 혹은 사용할만큼 사용한 폐기직전의 배터리 정도의 의미가 되어있기도합니다..
KBS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려는 시점에 공영방송으로서 동영상 UCC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상당부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UCC가이드라인을 제정한분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 이대희 교수로 알려졌으며 협소하고 배타적으로 규정된 국내의 저작권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어 만들어진 콘텐츠에 또다시 저작권료를 부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식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1TV는 저작권료를 포기하거나 CCL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아이뉴스24 -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것과 맞물리면서 어떤식의 결론이 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만약에 ..
포털 블로그를 찾아보면 실생활에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수를 감안하면 이용하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관련된 분야의 정보나 노하우를 찾을려면 뭔가 주제나 내용을 정하고 관련된 블로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옥석을 구분해서 찾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교류했던 소수의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우연에 기댄것들이고 관련된 블로그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도 우연에 기대는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듭니다.(다른것들은 우리나라 포털의 속성이 편집자의 손이 많이 가는데 이부분만 방치한 것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도입준비중인데 미리 앞질러서 이야기한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관심사..
장영란의 방송사고 UCC 동영상이 공중파의 저작권 분쟁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몇군데 서비스 업체에서는 첫화면에 나오거나 최상단에 강조한 것까지 있습니다. 보도자료: 조인스 - 장영란 방송사고 `UCC저작권 분쟁` 불씨될까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많은 자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저작권과 사용허가를 얻기위한 간편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의 디지털음원 사태도 이두가지의 미비함 때문에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결국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 이득을 얻은것이 없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각종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구현되지 않으면 오가는 논의들은 현실성을 갖추기 어려워..
개인이 창작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공유되면서 많은 혜택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게 장을 펼쳐준 서비스 업체들이 가져다준 고마움은 저같이 영상제작하는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적절한 수익모델을 좀더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이용자와 함께 즐거운 영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중파와 저작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점은 같은 입장으로 변할수 있는 개인의 창작물입니다. UCC 동영상이 현재와 같은 파급력을 지니는 것은 퍼가기 기능이 미약하나마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편리함과..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특히 음악쪽은 많은 논란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시대적 흐름에 뒤쳐진 공급자의 서비스와 맞물려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CCL이라는 제도로 많은부분 보완을 시도했고 나름대로 성과들도 보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무료 음원은 몇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제작하시는 분이나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듯싶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의사항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의를 내리셔야합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던가 소스로 이용하실때는 라이센스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CCL마크가 표기된 것은 해당 라이센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저작물에 원저작자과 곡명을 표기하도록 되어있고 원저..